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서는 피부미용사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 의료행위를 한 피미용사 박00(42세,남)와 면허를 대여해준 신00(46세,남) 정00(50세)조00(42세,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의처벌) 제5조제1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제1 호(의사면허증대여) 검거하여 의사3명은불구속하고, 피부미용사인 박00(42세,남)은 구속했다.
피부미용사는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2012년 9월 11일경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통영시 00동 00빌딩3층에 00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사3명을 차례대로 고용 동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곳을 찾은 성형수술환자들을 상대로 보톡스,필어(콧대)레이저로 점을 빼는 시술을 하고 5만원에 6만5천원의 의료비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의료행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의료급비용 2천679만 여원을 편취 해 왔다.
피부미용사인 박00(42세,남)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는 법망을 이용하여 의사들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1개월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씩을 지급하여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하여 성형수술환자들이 찾아오면 의사행세를 하여 치료하였으나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생긴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 통보하여 세금징수토록하고, 의사면허 대여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하여 의료급비용 환수조치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 이므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 부작용사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있는지 진료환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수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