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원장 김흥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17일(2주간)에 걸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기, 명태, 문어 등 명절 제수용품 및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수산물전문음식점 및 통신판매업소(인터넷판매)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해 나가며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에 대한 집중점검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금년도 거짓표시 위반자 7명 고발 및 송치, 미표시 위반자 19명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도 소비자들이 믿고 제수용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