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양식어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부표의 의무 회수제와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을 시행한다.
양식어장 폐부표 의무 회수제는 부표의 파손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고밀도(0.02g/㎤ 이상)부표 구입 시 40%를 지원하고, 구입량의 일정 비율의 폐부표를 반납토록 하는 것으로 2011부터 2012년까지 매년 공급량의 10%인 34,000개를 회수하여 명정동 폐스티로폼감용장에서 처리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회수율을 30%로 올려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폐부표의 의무 회수율을 높임으로 부표의 사용자로 하여금 폐부표로 인한 오염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식 가지고 어업을 경영하므로 폐부표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도서․벽지의 해안변에 집적되어 있는 폐부표는 올해부터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을 통해 수거 처리하는데 수매단가는 1kg당 300원으로 도서 면사무소에서 수매한다.
그리고 재질의 특성상 폐부표는 인접 시군으로 조류, 해류, 바람을 따라 떠다니면서 해안변에 집적되기 때문에 폐부표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연안 시․군이 폐부표 의무 회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시행 의지와 함께 폐부표로 인한 연안 오염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