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B씨(49세)를 붙잡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B씨는 지난 1일 04시경 통영의 某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6그램(주사 2회분)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사건당일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 접수하고 현장에서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 결과 입에 약물 냄새가 나고, B씨가 투숙한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3개를 발견되어 1일 낮 12시경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의 소변을 감정 의뢰한 결과도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1일 통영시 도천동 부둣가에서 “김씨”라는 사람에게 우연히 필로폰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 등 마약 없는 청정지역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