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00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온 일명 사무장병원이 통영경찰에의해 밝혀져 의사와 사무장 등이 의료법제33조제2항(의료기관개설) 형법제347조제1항(사기) 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행정부원장 김00(39세,남) 의사 이00(73세,남)를 의료법제33조제2항(의료기관개설) 형법제347조제1항(사기) 으로 검거하여 각 불구속하였다.
이들은 행정부원장 김00(39세,남) 의사 이00(73세,남)로 2010년 3월 31일부터 통영시 용남면 소재에 00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일명 사무장병원은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 법망을 피해 운영해 오던 것을 통영경찰서에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단속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요양원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의료급여비용 45억 상당을 청구 지급받았다. 이로써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동액상당을 환수 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도 이를 규명하기 힘들어 수사를 기피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영경찰서에는 관내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수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