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재강조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에 대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단 하루여도 과태료가 30만원! 최대 200만원이므로 미 가입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유의할 사항은‘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업주는 미리 보험계약을 완료하고 보험기간만 2015년 8월22일부터 진행한다면 업주에게 전혀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은 ☎640-9252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현 민원실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업주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소방서 차원에서도 교육이나 캠페인 등 각종 소방활동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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