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혼자 죽겠다' 통영시민을 끝까지 우롱하는 것
김동진 통영시장 측근에만 검찰 800만원 구형
지난 6.4지방선거 김동진 시장의 고소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모 기자에게 2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사건에 검찰은 지난 1일 김 모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번 검사의 기소와 구형을 두고 수많은 말이 나돌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이 김 씨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건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양심과 이면적인 얼굴에 통영시민이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통영을 바라보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사건에 대한 통영시민들의 현명한 판단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김 씨는 지난 6.4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서 모 기자가 당시 김동진 후보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 모 기자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과 논란의 중심인 김동진 당시 후보는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김 씨가 김 후보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해 왔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나는 모르는 일이다’로 일명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스스로 자신의 사비를 꺼내 처벌도 각오하면서 2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현직 기자에게 말이다. 삼척동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새누리당 통영시장 후보경선 결과 발표 직전 김씨(왼쪽)가 선거참관인을 표시하는 하얀 리본을 달고 김동진 당시 후보 옆에 서있다.
김 씨는 새누리당 후보경선 당일 (충무실내체육관) 김동진 시장의 참관인석에 하얀 리본을 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새누리당 경선유권자 모두가 보았고 사진이 보도로 공개된 사실도 있고 선거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동진 후보를 기소하지 않는 것에 수많은 불신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벌금 8백만 원은 아주 큰 죄에 속한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이든 김동진 당시 후보는 이 사건에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여파는 없게 된다. 한마디로 돈으로 시작된 사건을 돈으로 해결하는 셈이다. 검사가 얼마를 구형하든 벌금을 내고 끝내겠다는 것이다.
검사는 800만 원을 구형했으니 피고가 수용하면 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벌금만 내면 종결된다. 과연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을 검사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통영시민은 완전히 우롱당한 셈이 된다.
수많은 말들이 나돌면서 김 씨의 양심선언을 호소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김 씨의 양심선언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 혼자 굴레를 쓰겠다는 건 다시 말해 통영시민을 끝까지 기망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법적인 문제를 벗어났다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심 선고는 오는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