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 요트조종면허 취득과정 연수 개설
3월 26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 개설
통영요트학교(학교장 공인찬)는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면허취득과정연수를 3월 26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 개설할 예정이다.
면허취득과정연수는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 총14시간(2일간) 이루어진다. 연수비는 통영시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 의거 5십만원이며 통영시민에 한하여 20% 할인된다.
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요트를 운용할 수 있으며 통영을 포함해 전국 8곳에서 요트조종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통영은 3월 28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통영요트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개교하여 이후 수많은 요트 교육생을 배출해왔으며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팀장을 비롯하여 요트면허시험관 3명 등의 강사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크루저요트 5대와 매치레이스정 2정, 딩기요트 10여척 등 다양한 요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학교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요트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자 노력할것이며 면허취득과정 연수 외에도 다양한 세일링 교육도 지속적으로 개설 할 예정이다.
통영요트학교는 2015년부터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이 통영시로부터 수탁받아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 (문의 통영요트학교 055-64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