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수령 수급자 무더기 검거
00조선업체 하청기업 대표이사 및 근무자 123명 무더기 적발
실업급여를 부당수령한 수급자가 무더기 검거됐다.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통영 소재 00조선업체 산하 협력사인 A,B기업 대표이사 이모 씨(63세) 및 근로자 황모씨(42세)를 비롯하여 부정수급자 92명, 법인 및 개인사업주 31곳의 업체 등 123명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대상자를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근로자들은 통영 00조선 사내 다른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 회사가 문을 닫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들은 A기업 등에 전원 재취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배우자, 자녀, 동거녀, 부모 등 차명계좌로 월급을 받고 자신들 명의 개인 계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또한, A기업 대표이사 이모 씨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았고, 타인명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경찰서는, 부산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일체 확인하였고, 실업급여 신청 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지급 계좌 내역 등을 수사해 부정수급 수령한 혐의 일체 밝혀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