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액젓 불법제조 및 판매 사범 검거
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식품 제조 등록 없이 멸치액젓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납품한 A모씨와 그 액젓을 받아 판매 유통시킨 B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A씨는 2010년 식품 제조업 폐업 신고 이후, 식품 제조·판매 등록사실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장막 내에서 지하 저장 탱크와 대형 플라스틱 드럼통에 생멸치와 소금을 넣어 삭히는 방법으로 숙성시킨 멸치액젓 약 65톤(시가 약 1억 5천만원)을 제조하여, 2015년부터 약 18톤가량을 건어물 판매업자인 B씨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불법 제조된 멸치액젓인 것을 아는 B씨는 버젓이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자기가 운영하는 상호 판매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수의 관광객이나 택배로 액젓을 찾는 고객들에게 판매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멸치액젓 3.8톤을 압수하여 전량 폐기처분하였고 드럼통에서 숙성중인 젓갈 약 43톤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폐기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