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또다시 '선거법 위반' 군수직 잃을 위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최평호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최평호(68)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행위 위반 혐의를 인증하고 최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28일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으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동안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비서)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8일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