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통영시(시장 김동진)은‘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홍보 수단으로는 홈페이지·전광판에 동영상 표출, 안전캠페인,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한 대 시민 홍보로 보험가입의무자들이 가입에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가입 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통영시(시장 김동진)은“통영시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 보험협회 콜센터 (02-3702-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