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콘도에서 도박하자 유인 살해하려다 미수에 거쳐
망치로 가격해 살해 후 금품 5000만원을 강취 하려한 B모씨 구속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거제시 소재 해상콘도에서 도박을 하자며 유인한 A모씨(35세, 어업)의 뒷목 등을 망치로 가격해 살해 후 금품 5000만원을 강취 하려한 B모씨(51세, 선원)를 14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B씨는 약 8년 전 특수렌즈, 목 카드 등을 이용해 A씨와 함께 사기도박을 벌여 왔으며, 약 5개월 전 A씨에게 특수렌즈 등을 다시 제공했으나 A씨가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상콘도로 유인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통영해경은 A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B씨를 추적했으며, B씨는 사건 발생 후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을 사용하며 경북 영덕, 포항, 부산, 경남 거제 등으로 치밀하게 도주했으나 끈질긴 탐문 및 잠복 끝에 지난 9일 오전 7시 55경 통영시 소재 C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이번 범행을 위해 A씨에게 5000만원의 도박 판돈을 준비하게 하고 어선을 빌려 A씨를 해상콘도로 유인했으며, 범행도구인 망치를 비롯한 신체 훼손에 필요한 조경용 가위, 공업용 칼, 수 십장의 비닐봉투, 그물 망, 작업복, 작업화, 장갑 등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B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공범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사기도박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