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건소(소장 정 송)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2012.12.08.)됨에 따라 직ㆍ간접 흡연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3월18일부터 21일까지 금연계도 자원봉사자를 활용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통영시 관내 금연시설(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1,479개소, 통영시 금연관련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296개소로 총 1,755개소에 이른다.
이번 계도활동은 자원봉사자 4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민원발생이 많은 음식점 및 버스터미널을 중점 대상으로 금연 리플렛과 안내문을 배부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금연시설 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의 지도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직ㆍ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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