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유, 도선사업법 위반 어선 2척 적발
- 8톤급 어선에 승선원 15명 초과 어민 안전의식 결여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지난 13일 통영시 산양읍 앞 해상에서 비진도 소재 펜션 투수객 등 33명을 편승 시켜 항해중이던 통영선적 ㄷ호 (8.55톤, 낚시어선)선장 전모씨(48년생, 통영시 거주)를 유도선사업법 및 낚시관리 육성법 위반혐의로 불법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ㄷ호 선장 전씨는 이날 통영시 산양읍 척포항에서 비진도 소재 펜션 손님 13명과 또 다른 승객 20명을 편승하여 비진도 외항으로 항해중 인근해상에서 해양경비안전 활동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또 6. 13. 08:30분 경에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서방 0.5마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5명을 편승 운항한 혐의로 통영선적 ㅅ호(9.77톤, 낚시어선) 선장 한모씨(77년생, 통영시)도 유도선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통영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 일부 낚시어선들이 섬지역을 이동하는 펜션 손님등을 불법으로 편승시키는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